포항시는 2월 27일까지 5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대중화를 돕고,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가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