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동해안 지역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형선망어업은 지난 2014년 서해안과 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됐으나 경북·강원 동해안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종 간 조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동해 연안 해역에서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의 조업구역이 중첩되며 갈등이 반복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내 연안어업인들은 어구 훼손 피해와 어선 충돌 사고 등을 겪었고 2024년 기준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 1만 9464 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외측,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내측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조업구역이 중첩될 때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경남 지역 일부 수협을 중심으로 시행령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강원 지역 연안어업인들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동해안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행령을 조속히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정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큰 배는 먼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경기도·충남·전북·제주 해역에서는 2014년부터 조업금지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해안 역시 조업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어업인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어장 개척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