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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청각장애인 여론조사 참여 지원 법안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06 13:26 게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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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청각장애인도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이들이 보다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 방식은 여전히 음성 통화나 ARS 등 전화통화 방식에 한정돼 있어, 청각장애인의 참여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문자메시지 링크를 활용한 조사나 텍스트 기반 통화(보이는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하고, 제작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사례로 들며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약 44만 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들도 선거 여론조사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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