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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06 09:53 게재일 2026-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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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분 반영···월 평균 수급액 69만6000원
기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올라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공적연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이 늘어난 325만1925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역시 인상된다.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 당시 약정된 금액만 지급돼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급액 조정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돼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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