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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허가·신고제 본격 운영···희귀동물 6월 13일까지 자진신고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1-04 14:21 게재일 2026-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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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보관·폐사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도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허가 대상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개인적으로 키우는 주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키울 수 있다. 단,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입·거래·사육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의미한다. 

신청 또는 신고는 포항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으로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사육 신고 마감일은 6월로 더 빠르기 때문에 희귀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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