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실질적 효과로 높은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북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경북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는 지난해 3월 제정 직후 6월 추경 예산에 3억3000만 원이 반영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이 편성돼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즉각적 효과’를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는 사고가 연평균 378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정책 제안이나 행정 감시를 넘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경북도의회(2022년 7월~현재)는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보여줬으며,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