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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괴롭힘에 시달린 안동 10대 숨져···가해자 구속기소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2-29 10:32 게재일 2025-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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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금 압박 속 금품 요구·폭행 정황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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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조부모와 함께 지내던 안동의 10대 청소년이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안동에서 숨진 A군(16)은 선배 B군(17)으로부터 오토바이 거래를 둘러싼 금전 요구와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 대금을 압박했고, 이를 이유로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아르바이트 수입과 주변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을 건네며 버텼지만 B군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장례 과정에서 친구들이 “평소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유족에게 알렸고, 친구 9명이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군은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새벽 B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오토바이를 지구대에서 찾아 약 170만 원에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오토바이는 그동안 A군이 대금을 부담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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