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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2-22 18:04 게재일 2025-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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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인데 지금까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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