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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적용시설 모집···2026년 1분기 한시 지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8 08:55 게재일 202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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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사후 환급
2025년 1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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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전용 단말기 설치 등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로, 전년 또는 전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평균 실판매가(ADR)를 10% 초과 인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ADR을 10%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숙박시설이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메일(PDF 파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등이다. 호텔업은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낮추고, 관광숙박업계의 외래객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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