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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서류 없는 행정’으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4 09:25 게재일 202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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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종 제출서류 사라져···내년 상반기 실업급여까지 확대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AI 기반 취업컨설팅도 도입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부는 3일 열린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총 37종의 구비서류가 공공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예컨대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려면 기존에는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이 고용24로 정보를 직접 전송해 별도 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유급휴업지원금·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는 기존 실업급여 통계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지급 현황 등 36종의 통계가 추가 개방된다.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 신규 공개로 시도별·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분포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포털 화면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돼,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기 안내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을 기반으로 AI 활용도 대폭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구직자 대상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 기반 맞춤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였던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위해 지역·직종·진로 유형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이 자동 추천되는 기능을 고용24에 탑재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직업훈련·자격정보 등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민간 취업포털·대학일자리센터 등과도 연계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

고용부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도 추진한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와 벡터DB, GPU 등 기반 인프라를 확보해 향후 AI 고용서비스의 정확성과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취업과 기업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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