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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2-03 17:10 게재일 2025-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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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현 정부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 지칭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높은 국민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를 끝내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노벨평화상 관련 언급에 대해 실제로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거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하루쯤은 이 날을 회상하는 건 어떨까”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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