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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대구시장 선거판 요동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2-03 17:08 게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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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군에 포함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보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그동안 내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며 비판하는 등 여권과 싸우는 투사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내공을 갖춘 것도 장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점은 악재일 수 도 있다. 구속은 피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느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정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이 부각되면 추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불리한 내용이 나온다면 당 전체는 물론 대구시장 출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구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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