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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법률안 5건 국회 통과···구명조끼 의무화·양식시설 실명제 도입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3 15:06 게재일 202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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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식시설물 실명제·불법시설 즉시철거제 등 안전·질서 확립 조치 등 해양수산관련 5개 법률안이 2일 국회에서 성립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식시설물 실명제·불법시설 즉시철거제 등 안전·질서 확립 조치가 핵심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부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에 대해 해경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상호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보 연계 부재로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승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식업 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양식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2023년 도입한 어구 실명제, 2026년 시행 예정인 불법 어구 즉시철거제와 함께 해양폐기물 저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해양환경관리법) △업종별 수협 해산 조합원 수 기준 완화(15인→7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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