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1-26 15:22 게재일 2025-11-27 8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념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지자체의 신산업 육성 사례와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 사례를 적극 발굴해 민생성장 붐(Boom)을 일으키고,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확산코자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의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7건이 선정됐다. 그중 장려상 7건을 제외한 상위 10건에 대해 국민참여 및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7건)을 선정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표준 제정은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산업 혁신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점을 대구시와 지역기업,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며 규제혁신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