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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초록우산 ‘차일드키퍼’로 위촉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21 10:58 게재일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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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장 위한 조례 개정 공로 인정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는 김태우 대구시의원(왼쪽 두번째)을 어린이를 옹호하는 진짜 어른인 초록우산 차일드키퍼로 위촉했다.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제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최근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을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앞장서는 ‘초록우산 차일드키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촉식은 김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에 소속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초록우산 차일드키퍼’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부여되는 칭호다. 공공·민간 영역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을 선정해 위촉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례명에 ‘아동’을 명시해 권리 보장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연령 하한선을 삭제해 가족 돌봄 책임을 지는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가족돌봄아동 발굴, 교육·홍보, 예산 수립 등 의무이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시회를 통과해 ‘대구광역시 가족돌봄아동·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위촉식에서 김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발굴과 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차일드키퍼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찾고,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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