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고, ARS 음성 메시지 발신 규모도 적지 않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