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옥외광고심의위, 특정구역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허가·신고 기준 완화 동성로, 도심 미디어 스트리트로 재편
대구시가 동성로 일대를 첨단 디지털 미디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특정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동성로를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어우러진 도심 미디어 스트리트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 각종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중구청이 지난 5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을 대구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검토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 및 설치 가능 층수 완화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수월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시너지로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젊음의 거리로서 활력과 매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