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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 위한 작업”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18 20:03 게재일 2025-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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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룰 변경 논란에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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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공천룰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당헌·당규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천룰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규칙 등을 언급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 참여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존 관행과 달라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된 것이 투표 권리 행사 기준 변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전 당원 투표를 단순 여론조사 성격으로 규정하며,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 개정 실무를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165만명 정도이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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