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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주거여건 개선… ‘생애최초 리모델링’ 요건 낮춘다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1-18 11:31 게재일 2025-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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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 원·매입가 3억 원까지… 내년부터 사업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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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18일 내년부터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조치다.

이번 조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주택 매입금액 기준은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실제 주거비 상승과 신혼부부의 구매 여건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넓힌 조치다.

지원 대상은 △안동에서 혼인 후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다.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주택(매입가 3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공동주택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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