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일 도내 9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김장철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 경북의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열린다. 고물가로 높아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살리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포항 죽도시장·구룡포시장·영일대 북부시장을 비롯해 경주 감포공설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하양상점가), 영덕 강구시장, 의성공설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물량, 일반음식점 구매,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들의 김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믿고 찾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