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4일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