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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피지컬 AI 규제·수용성 논의, 한국형 위험기반 체계 시급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2 16:16 게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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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2ㅔ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피알네트윅스 제공

피지컬 AI 분야의 세부 기술별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은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신기술 확산에 따른 안전성, 데이터 주권,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혁신 속도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기조강연에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제적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혁신 위축 없이 위험기반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실행 가능한 규제 로드맵, 투명한 신뢰 형성 절차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웨어러블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피지컬 AI 기술의 임상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는 “의료재활 현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이미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데이터 활용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학습·운영 프레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림대 김근태 교수는 BCI 기반 외골격 로봇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재활·보행 보조 기술을 넘어 인간 기능 향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세의대 김한나 교수는 “AI와 로봇 융합에 따른 기대와 위험을 공론화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규제가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과 함께, 피지컬 AI를 ‘사람 대체’가 아닌 ‘보조·협력’ 도구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기 보험 급여체계 한계, 공적 파이낸싱 및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제도 투자가 미흡하다”며 “연구비의 일부를 제도·수용성 연구에 투입하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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