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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제도 개선···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정보접근권 실효성 높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1 14:05 게재일 202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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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이 복수 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설치 주체의 해석 혼선과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소상공인·임차 업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무 조항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바닥 유도 블록, 점자 안내 등은 건물 구조 변경을 수반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갖추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기존처럼 휠체어 접근 경로, 화면 확대, 시각‧청각 보조 기능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 영업장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 등을 운영하는 업장은 보조기기·보조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지원 인력 배치 가운데 하나만 이행하면 된다. 이어잭 연결형 점자 키패드, QR·NFC 기반 스마트폰 연동 안내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보조 기술이다.

실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기기 기술 개선과 함께 현장 지원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뒷받침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시정명령,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악의적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이라며 “약 6만60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TV·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기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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