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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가 ‘스마트 도시’ 되는 길 열리나

등록일 2025-11-11 17:27 게재일 2025-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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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10일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경북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으로 명시된 이 법률안은 도청신도시가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혁신도시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진화할 경쟁력을 갖게 된다.

4개 법안 중 핵심은 ‘도청이전특별법’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청신도시의 최대현안인 종합병원과 대학,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스마트도시법’에는 도시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균형특별법’에는 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도청신도시는 지난 2016년 2월 개청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상주인구가 늘지 않고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은 경북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도청 신도시가 상주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거주 인구가 2만2000명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인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청신도시는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여당을 설득하는데도 쉬울 수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이 제정돼 도청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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