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 1명을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650만 원과 명품가방 12점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세 징수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구시 징수전담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협력해 체납자 A의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A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한 후 부동산업 폐업 및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현금 650만 원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됐으며, 명품가방 등 나머지 물품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 체납자 25명으로부터 약 2억 5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 조회를 강화하고 체납자 추적 및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