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보고·27일 처리 민주 “혐의 중대… 가결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일정)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우리 당에서는 아직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