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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