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총 331억 689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17개 기관은 248억 5166만원, 해양수산부 및 산하 12개 기관은 83억 1725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협 계열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가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식품부(6억 9731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산하에서는 수협 계열사(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가 32억 8969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에 3.1%, 공공기관에 3.8%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수년째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