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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5 09:52 게재일 2025-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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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제한 완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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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자동차 급가속 사고 방지를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장착을 의무화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상용차의 보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 완화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급가속 사고 예방···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전방이나 후방 1~1.5m 범위 내의 장애물(정지차량·벽 등)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사고를 막는 장치다.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6월 국제기준 발효와 일본의 의무화 일정(자국차 2028년 9월, 수입차 2029년 9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에 의한 급가속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예방장치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차에 ‘배터리 수명계’ 달린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성능 저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장치는 배터리의 성능과 노후 정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가 교체 시기나 효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정확한 배터리 수명 확인은 전기차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환경 대형차 길이 완화·상표 결합 허용

전기·수소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수소용기 설치 공간 때문에 현행 자동차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사례가 잦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기준을 19m로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의 등화장치(헤드램프·테일램프 등)에 제작사 상표 결합을 허용해 디자인 자유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기술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 안전·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제작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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