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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규정’ 전면 손질···심사·지급기한 명문화(10월 17일 시행)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19 09:49 게재일 2025-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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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주요 요건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17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장려금의 종류·지원요건을 체계화하고, 승인·심사 절차와 지급기한(접수 후 14일 통지·지급) 등 행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신설·확대 등으로 근로자 수 증가 시 임금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산업부 지정 리쇼어링 기업이 실업자 고용해 인원 증가 시 지원(한도 100명)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고용·6개월 유지 및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일부 대상은 12개월 초과 지원 가능) △지급 상한: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이내(고용촉진은 신고 보수 기준) △신청주기: 일자리함께하기·국내복귀는 3개월마다, 신중년·고용촉진은 6개월마다. 첫 주기 신청은 12개월 이내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허용 및 대체인력 고용·업무분담 보전 비용 지원 △정규직 전환: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특고(상시) 등을 무기계약 전환 시 지원(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정년 2년 미만 제외) △워라밸일자리를 위해 주 35시간 이상→15~30시간 단축, 전자적 출퇴근 관리·임금 보전 요건 충족 시 지원하는  소정근로시간단축제. 회사 차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축 시 지원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지원(근로계약·취업규칙·합의 등 요건) △신청기한·주기: 제도 변경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 신청, 3개월마다 지급 신청(출산육아기는 별도 규정) 등으로 정비했다.

심사·절차에서는 매월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개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포함(정보·보안 인프라 심사 시 관련 전문가 포함)하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지원 비대상, 서류 보완 미이행 등 반려사유도 명확히 했다.

지원 제외 기준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근로자 측: (원칙)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일부 단시간·특례 비례조정), 사업주 배우자·직계, 정년 2년 미만(일부 예외), 특정 외국인 체류자격 외. △사업주 측: 임금체불 공표, 중대재해 공표, 특정 유흥·사행업,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고용촉진장려금),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 이직 시 등이다.

중복지원·환수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조정. 지원 전환을 원하는 경우 ‘해지 확인서’ 제출 시점부터 전환 가능(기존 기간 소멸 유의)토록 중복 조정 △인프라 구축비는 3년간 목적 외 사용·매각 금지, 위반 시 일할 환수하는 목적외 사용 시 환수규정도 정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해 기업들은 △어떤 장려금이 우리에 맞는가: 신규고용(창출) vs 근로조건 개선(안정) 축으로 구분 △승인-이행-신청 타임라인: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 6개월 내 시행, 첫 주기 12개월 내 신청 △전자적 출퇴근·임금증빙 준비: 워라밸·단축제는 전자·기계식 출퇴근 기록 필수 △지원 한도와 상한: 임금의 80% 상한, 인프라 2000만 원/연 250만 원 참고 △지원 제외 리스크: 임금체불·중대재해 공표,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 발생 여부 사전 점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시는 신청-심사-지급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집행 속도를 높이고, 워라밸·정규직 전환·재택·유연근무 확산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은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체계(전자근태·임금대장·계약서)를 정비하고, 기한 내 신청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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