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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의 경계, ‘유사투자자문’ 투자 유혹에 빠지면 큰 피해입는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16 09:24 게재일 2025-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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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숏폼 영상·카드뉴스로 불법행위 경각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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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에 ‘수익보장’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스탁, △△투자클럽, 정말 믿을 만할까?”
최근 투자 열풍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숏폼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 대상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했다. 해당 영상은 ‘1분 미만’과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종목 추천 문자·리딩방 가입 유도 등 불법 투자 유혹의 위험성을 알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문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공개된 카드뉴스는 합법적 투자자문과 불법 리딩방의 차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례,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다. 또 투자자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행위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나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송현철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부국장은 “정보 확산력이 높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 불법 투자자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신고 배너를 통해 소비자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리딩방, 미등록 자문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22년 연간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소비자 상담 항목 1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2만5000여 건 중 875건(3.5%)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었다. 이 중 50대(29.8%)와 40대(24.7%)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상담 내용도 ‘계약해지·환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9%에 달했다. 경북에서도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758건의 관련 상담이 집계됐다.

피해 양상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 올해 2월 대구경찰청은 국내외 연계 조직이 운영한 273억 원대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메시지를 받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한 ‘리딩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특히 40~60대 중장년층의 투자 심리를 노린 ‘수익률 보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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