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방식 개선···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와 실업급여 상한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민간위탁 근거 신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자 복직 후 추가 1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사후 50% 지급방식이 폐지돼,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제때 확보할 수 있어, 복귀자 업무 적응과 조직 내 인력공백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이 조치를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산·경주 등지에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부품제조업체, 급식·유통업체들은 육아휴직 복귀 시점의 인력 부담이 줄어 생산 차질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북 소재 중견기업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에도 인력 교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용 유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상한액이 높아진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이후 단축분(통상임금 80%)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경북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워라밸 제도 도입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미·칠곡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을 반영해 구직급여 상한액도 조정된다. 현재 상한액(1일 6만6000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을 6만8100원으로 인상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9만 명(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조정은 지역 가계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과 구미 등 산업단지 중심의 고용센터에서는 “지급액 인상으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도 법적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폐지하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대체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의견은 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