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상향·농촌 카페 허용 경관관리구역 아파트 층수 23층까지 완화
안동시가 2일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와 농촌지역 생활 편의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모색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상향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카페·제과점과 농기계 수리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에서 23층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지적돼온 획일적 경관과 민간사업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통해 도시의 개방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도내 10개 시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안동시의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시는 평균 층수 상향으로 인한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2030 안동시 기본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근거로 스카이라인, 조망권, 통경축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