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 부의장은 ‘대구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수성구의회·수성경찰서·수성교육지원청·수성소방서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증진과 생활 밀착형 치안 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진태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치안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 구축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