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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길 하나 사이로 마을이 갈라집니다”···군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 ‘아우성’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9-30 17:28 게재일 202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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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포항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열린 해군 포항비행장(K-3) 인근 군 소음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마이크를 들고 보상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길 하나 사이로 보상 여부가 갈린 탓에 매년 연말마다 보상금 갈등으로 마을이 갈라집니다. 공평한 적용이 절실합니다.” 

30일 포항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열린 ‘해군 포항비행장(K3)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런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보상 불균형, 기준치 산정, 어업 피해, 감액 규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림동 주민은 “길 하나 사이로 돈을 받고 못 받다 보니 평생 이곳에 살아도 보상을 못 받는 집이 있어 화가 난다”고 했다. 용역사는 “보상 구역을 선으로 나누는 탓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기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주민 화합을 해치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달랬다. 

도구리 주민은 “초계기가 도구·청림동 상공을 30분 간격으로 지나가는데, 측정만으로 실태가 반영되겠느냐”고 항의했다. 용역사는“체감과 측정값이 다를 수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내년 12월 공개될 예정”이라며 “보안상 항로를 지도에 표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지적한 구간도 문제없이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음 기준치를 둘러싼 불만도 나왔다. 한 주민은 “기준을 왜 85dB로 높였느냐. 배경 소음이 없는 지역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역회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배경 소음이 낮은 지점을 선정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곡리 주민은 “항공기와 헬기 소음 때문에 어류가 도망가 조업 피해가 생긴다”며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현행 법은 인체 기준에 따른 보상 체계라 어류 피해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용역회사는 10~11월과 내년 2~4월 두 차례(각 7일간) 소음 측정을 진행해 기종별·시간대별 소음을 분석하고, 자동소음측정망 4곳 설치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는 군 운항 자료와 대조해 검증한 뒤 소음 등고선으로 작성되며, 내년 12월 최종 고시된다.

보상금 지급은 전년도 12월 말 보상 대상 지역 기준 통보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 지자체 신청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1989~2010년 전입자는 30%,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되며,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일 경우 30% 감액, 100km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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