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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30 09:32 게재일 202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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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신규등록 중단 따른 농가 부담 완화 조치··· 379ℓ→569ℓ 상향
원거리형 방제기·콩나물·숙주 재배시설도 면세유 대상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ℓ에서 569ℓ로 50%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유차 규제 강화로 LPG 차량 이용이 급증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LPG 차량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2년 6634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1만2622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PG는 경유 대비 연비가 낮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연료 소모가 많아, 면세유 배정량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택배·통학용 등 경유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1t 이하 화물차 생산을 LPG 모델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LPG 화물차 외에도 새로운 면세유 공급 대상이 추가됐다. 원거리형 방제기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지난 2월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의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설재배 농가도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LPG 차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영세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면세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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