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27~28일) 동안 인터넷 및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대상자는 29일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 동안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해 지자체 방문 접수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조치를 통해 조기 온라인 신고 재개도 추진 중이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를 가속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