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기 내 6만3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구역지정 물량도 당초 2만6000호에서 약 7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추진현황과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선도지구 15곳 연내 2~3곳 지정···사업속도 과거보다 18개월 빨라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된 15개 구역 중 7곳은 이미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사전검토 중이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곳은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정비계획을 마련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 등 초기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이는 과거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 걸리던 것보다 18개월 이상 단축된 수치”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개선 등 예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병행한다.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이전 및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은 국토부·교육청·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지속 논의한다.
△주민제안 방식 도입···패스트트랙 확대
이번 대책은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이 핵심이다. 지자체가 공고를 내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자문받는 절차다. 정합성이 확보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거쳐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를 후속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관련 지침은 10월 초 개정될 예정이다.
△2026년 구역지정 물량 7만호···분당 1만2000호, 일산 2만4800호
국토부는 9·7 대책에 따라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을 총 7만호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다. 지자체는 이 상한 내에서 연차별 예정물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역지정 미이행 물량은 자동이월되지 않으며, 이주여력을 감안해 연도별로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를 개시하고, 구체적 일정과 선정기준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모절차 생략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준비된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 이주여력 부족···관리처분 물량 통제로 대응
정부는 정비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이주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11월 중 5개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실상가·업무용지의 주거전환 등을 통한 이주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지자체 협의·주민소통 강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