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13명 의원 찬성 가결 국가·지자체 책임을 ‘의무’ 명시, 대책 수립·예산 확보 강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재건위’ 총리 소속으로 설치 내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도 전원 찬성
지난 3월 경북 등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는 국회 결의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8명 중 재석 218명,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산불 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산불특위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이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에 참여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농·임·수산업 기반 복원, 스마트농업 지원, 관광업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심리 상담과 의료 서비스, 긴급 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은 피해 재건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대규모 종합복구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불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회복 장치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지역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신설,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적용해 속도감 있는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해주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가 정부·지자체·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EC지원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