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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5 10:44 게재일 2025-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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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업계 부담 완화 기대

앞으로 사업용 차량의 장거리 공차 운행이 줄어들게 운수업계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지난 4월 22일)을 반영하고, 운수업계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차고지 의무 완화, 운행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등록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불가피했다. 개정안은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해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주차장에서 바로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행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명확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여객운수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다.

△행정 절차 간소화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일부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변경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로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택시 면허 절차 간소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가 삭제된다. 운전면허제도를 통한 정기·수시검사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중복 제출을 폐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4년 11월)를 반영한 것이다.

△운전자격 요건 완화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대형면허 1년 이상 운전경력’ 요건은 일정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 교육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사업자의 실습 교육(80시간)도 인정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지난 4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졌다. 운행 지역은 대도시권 내 시·도 간뿐 아니라 도청 소재 대도시 간으로도 확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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