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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연휴,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9-24 13:51 게재일 2025-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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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기존 명절 기간(10월 5~7일)에다 10월4일 하루를 추가해 총 4일로 확대됐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 진입 후 8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제공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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