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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 시행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24 15:38 게재일 2025-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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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분양 토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재고자산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무이자 할부 판매 확대, 선납할인율 인상, 연체료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분양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토지의 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 가능 △선납할인율 인상(2.5%→5.5%) 및 모든 용지에 적용하도록 확대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이 있다.  

안심뉴타운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공사는 이번 대책으로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지역 부동산업 및 유관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6년 3월까지 시행 후 부동산 경기와 분양 현황을 평가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매각 촉진 대책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시민과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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