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건의 주요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국민의힘·칠곡2)은 ‘경북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경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기능 회복과 혁신지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 재정비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 유입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경북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은 ‘경북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인사로 인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