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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업자 의무 이행여부, 상시점검한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2 13:07 게재일 2025-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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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주요 의무사항은 휴대전화 문자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매일 위반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렌트홈은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현황,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데이터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상한 초과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한다. 지자체는 이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신고 기한 등을 문자로 안내해 의무 위반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강화되고, 임차인 권익 보호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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