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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피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밝혀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21 13:55 게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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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재건과 피해보상, 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법으로 담아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대해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피해 발생 직후부터 도의회 산불대책특위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로 특히 경북도의 현실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을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주민 대상 지원 절차의 간소화, 예산 확보, 민간 협력 확대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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