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입 업체의 원활한 물류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긴급한 원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과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구본부세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통관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수출화물의 미선적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승인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