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11월까지 강력한 징수 조치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 3개월 동안(4월~6월) 총 5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 3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이달부터 11월까지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 중이며, 1회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 문자 발송, 2회 이상 체납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2900만 원에 달하며, 차량 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군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뿐 아니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자주 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