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정부·국회 건의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17 15:33 게재일 2025-09-18 6면
스크랩버튼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전환 등 합리적 제재체계 마련을 오는 18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하며, 특히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변경신고 누락,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기록 미보관, 폐기물 운반증 미부착 등 사소한 위반도 벌금형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의견으로는 △카페·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간판 변경신고 누락 시 벌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폐기물 운반증 미부착으로 경고 후 추가 벌금형 적용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위반 사항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대기업에 비해 규제의 영향이 크다”며 “단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 위축과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배임죄 폐지 등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