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 중심
추석 명절에 대비해 외국산의 국내산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김익출, 이하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과일·나물 등 제수용품과 갈비·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이다. 1차로 15~22일에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 9개,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4개, 밤·대추 등 임산물 2개 품목 등 총 15개다.
아울러 농관원은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김익출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