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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점잡아 금품요구 20대 공갈혐의 입건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9-16 09:07 게재일 2025-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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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6일 음주운행 차량을 골라 일부로 교통사고를 낸뒤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A씨(25)를 공갈미수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구미시 옥계동 음식점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중인 B씨(34) 차량에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명분으로 700여만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퀵서비스일을 하는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음주운전자가 합의를 미루자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피해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고발된 B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19%로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김건율 교통조사1팀장은 “최근들어 퀵서비스·견인차량·대리운전 등 서비스운행 업계 일부 종사자들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고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와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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